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경찰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도 개선 배경
그동안 운전면허증은 갱신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단순히 발급 당시 기재 내용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했기 때문에 진위확인 서비스 상에서는 '일치'라는 안내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갱신 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여전히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경찰청 바로가기
개선 내용
9월 1일부터는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가 단순 기재 내용 확인뿐만 아니라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따라서 갱신기간이 지나면 '갱신 필요' 또는 '사용 제한' 등의 안내가 표시되어 본인확인에 제약이 생깁니다. 경찰청은 이 조치가 운전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신분증으로서의 활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려면 정해진 갱신 기간 내에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분 확인이 필요한 은행 업무, 공공기관 민원 처리,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 등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 신뢰성 강화: 운전면허증이 공식 신분증으로서 신뢰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 일관성 확보: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동일하게 유효기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신분증 제도 전반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 범죄 예방: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악용한 신분 도용, 금융사기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유의사항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 갱신을 놓친 경우, 운전 자체는 일정 기간 동안 허용될 수 있으나 신분증으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안내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국민 생활에 일부 불편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신뢰성과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253)로 연락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약
- 제도 시행일: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
- 주요 내용: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제한.
- 변경 이유: 신분증 제도의 일관성 확보 및 보안 강화.
- 영향: 은행,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 사용 제한.
- 대응 방법: 운전면허 갱신 기간 확인 후 기한 내 갱신 필수.
이번 경찰청의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 개선입니다.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활용하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갱신 기간을 숙지하고 갱신 절차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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