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 복지위 통과1 33년 만에 문신 합법화 수순…‘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33년 만에 문신 합법화 수순…‘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한국에서 30년 넘게 음지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문신(타투) 시술이 드디어 합법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25년 8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문신사법(타투이스트법)’을 의결하면서 비의료인 문신사에게도 합법적으로 시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그동안 문신은 수많은 국민들이 이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었는데요. 이번 결정은 한국 문신 산업의 지형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조선일보 바로가기현행법은 왜 문신을 불법으로 봤을까?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1992년 대법원 판결로, 당시 법원은 문신을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2025.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