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래1 외국인, 이제 실거주 없이는 서울·수도권 주택 매입 불가! 8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부동산 규제 외국인, 이제 실거주 없이는 서울·수도권 주택 매입 불가! 8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부동산 규제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전면 제한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오는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자금 유입이 주택 가격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 자금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고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어떤 지역이 규제 대상일까?서울시 전역인천시 7개 구경기도 23개 시·군이 지역들은 외국.. 2025.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