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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의무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by 꿀벌 bee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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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의무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일까?

무더위 속 야외 작업, 이제는 사업주 책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온열질환 예방조치 의무화 제도,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까지...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온열질환 예방 의무, 왜 생겼을까?

여름철, 특히 7월~8월 사이에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합니다.
특히 건설현장, 택배, 야외 공사, 조경 등 직사광선 노출 환경에서는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온 또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해당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분류하고, 사업주에게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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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작업 기준 및 조치사항은?

시행일2025년 6월 1일
기준체감온도 31℃ 이상 시 → 폭염작업
필수 조치사항온습도계 비치 및 기록, 교육, 음료 제공, 119 연락체계 구축
특별조치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 필수
예외냉방장비 제공 시 일부 조치 대체 가능
처벌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33도 이상 작업 시, 반드시 ‘이것’ 해야 함

☑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강제 휴식 의무화
이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냉방기기나 그늘막, 얼음조끼 등 냉방장비가 없다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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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과 온열질환, 적용될까?

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 온열질환으로 사망, 중상해 등 중대재해 발생 시
→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 사업주 징역형 또는 벌금형 가능
즉, 이번 온열질환 조치 의무 미이행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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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 사업장 체크리스트:

  • 체감온도 측정 장비 비치
  • 기록지 보관 (최소 3년)
  • 근로자 대상 교육 및 안내
  • 시원한 음료, 그늘막, 냉풍기 제공
  • 체온 조절 가능한 휴식공간 마련
  • 작업시간 단축 및 교대 근무제 운영
  • 119 및 병원 연계 연락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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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은?

  • 최대 징역 5년
  •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

🛑 이 모든 처벌은 예방조치를 안 했을 때 발생합니다.

마무리하며

온열질환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닌 사업주의 책임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폭염 시 모든 사업장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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