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최대 300만 원 혜택
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로 확대하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적용 기준
이번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었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육 분야로 처음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시설이용료의 30%
- 한도: 최대 300만 원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장료: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됩니다.
- 강습료: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됩니다.
- 제외 항목: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이나 음료수를 구입하는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제도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했으며,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000여 곳의 헬스장 및 수영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체육시설이 제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여 시설이 확대될수록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 시설 확인 및 참여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에서는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합니다.
- 적용 시설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culture.go.kr/deduction)
- 신규 시설 등록: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culture.go.kr/deduction)
- 자세한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국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며, 체육시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사업자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이번 제도가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