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간 선원들의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상습 체불업체 및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지난 설 명절에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28개 사업장에서 2억 5천만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선원 임금체불 해결 방안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직접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선원들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 법률 상담 지원
문의: ☎ 051-996-3647
대한법률구조공단: 선원 체불임금 관련 소송 및 법률 서비스
문의: 국번 없이 ☎ 132
이를 통해 선원들이 법적 보호를 받고, 보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법처리 등을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사업주에게 임금 청구: 지급 기일을 넘기면 바로 확인 후 요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신고: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기간에 적극 신고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 사업체 도산 시 활용 가능
무료 법률구조사업 이용: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원 임금체불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