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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by 꿀벌 bee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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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해수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추석 명절 전, 선원 임금체불 예방 강화

해양수산부는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간 선원들의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상습 체불업체 및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지난 설 명절에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28개 사업장에서 2억 5천만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선원 임금체불 해결 방안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직접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선원들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 법률 상담 지원
    • 문의: ☎ 051-996-3647
  • 대한법률구조공단: 선원 체불임금 관련 소송 및 법률 서비스
    • 문의: 국번 없이 ☎ 132

이를 통해 선원들이 법적 보호를 받고, 보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으로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법처리 등을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1. 사업주에게 임금 청구: 지급 기일을 넘기면 바로 확인 후 요구
  2.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신고: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기간에 적극 신고
  3.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 사업체 도산 시 활용 가능
  4. 무료 법률구조사업 이용: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원 임금체불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 주소 연락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본부 부산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중앙동 4가), 한국선원센터 3층 고용: 051-465-2151복지: 051-465-215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남항사무소 부산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부민동), 남항어선원복지회관 2층 051-255-1826 / 051-255-183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 동구 충장대로 351 (좌천동) 051-609-6114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바로가기

 

 

Q2. 도산한 업체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A.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일정 금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3.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051-996-364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   명

2025년 추석을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체불임금 해소 방안, 보장기금, 무료 법률지원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 이번 글은 단순 정책 안내를 넘어 임금체불 발생 시 해결책과 실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까지 담아 검색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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