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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 2025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면시행

by 꿀벌 bee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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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 2025년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면시행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함께 있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 과태료는 언제부터? 얼마인가요?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아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대폭 완화되어
    ▶ 최저 2만 원 ~ 최고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 주의: 신고를 깜빡하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ts.go.kr) 또는 모바일 앱
  • 전자계약을 사용했다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까지 완료!

2. 오프라인 신고

  • 주택이 있는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한 번에 가능!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포인트!

  1.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무조건 신고!
  2.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 피할 수 있어요.
  3.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부여 → 임차인의 권리보장까지 완벽!

🏡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임대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월세 세입자들이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계약 내용이 공개되어 임대료 시세 파악이 쉬워짐
  • 깜깜이 계약, 전세 사기 예방 효과
  •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기대

🔎 이런 분들은 꼭 신고하세요!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는 전세 계약을 하신 분
  •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꼭 챙기고 싶은 분

📣 마무리 정리

✔️ 2025년 6월 1일부터 계약 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
✔️ 과태료는 2만 원~30만 원 /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 신고 가능
✔️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필수 절차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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