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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절도"…체불범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by 꿀벌 bee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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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절도” 2025년 임금체불 근절 대책 총정리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임금을 훔치는 절도와 다름없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9월 2일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더 이상 개인과 사업장 차원에서 방치하지 않고, 국가적 과제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임금체불 총액은 상반기만 1조 1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보다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체불범죄의 형량 강화, 감독 확대, 제도 개선, 퇴직연금 의무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 “임금체불은 절도”

기존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쳐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임금체불을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간주하여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합니다.

즉, 사업주가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강력한 형벌과 실효적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2. 근로감독 대폭 확대 – 숨어있는 체불 청산

임금체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건설업·조선업 등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을 기존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대폭 늘립니다.

  •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제 도입
  • 국토교통부·지자체 합동 점검
  • 추석 전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이를 통해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체당금 확대 –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기존에는 체불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이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사업주 융자제도 개선으로 체불금 조기 지급을 유도하고,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 수준의 강제징수 절차 도입도 추진됩니다.


4.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 확대
  •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 가능)
  •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
  • 공공자금 융자·지원사업 참여 제한

특히 고액 체불이나 상습적 체불의 경우 공공재정 지원을 원천 차단합니다.


5. 구조적 원인 개선 – 하도급 임금 누수 차단

건설업, 조선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이 중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 임금구분 지급제 도입 (도급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별도 분리)
  •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 가능)

우선 건설·조선업에서 시행하고, 이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6. 퇴직금 체불 방지 – 퇴직연금 의무화

현재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라,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체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퇴직금을 사전에 적립하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 시점에서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 국민 체감형 제도 운영

정부는 이번 대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리체계로 운영합니다.

  •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 선진화
  • 임금체불 제재 사례 홍보로 경각심 제고
  • 모범 사업장 포상 및 체불 없는 기업 인증제 확대
  •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없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결론 – 노동존중사회의 첫걸음

임금체불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형벌·행정·경제적 제재를 총동원해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막대한 리스크로 인식하게 만들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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