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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전 직원 운동회로 하루 쉽니다”…뜻밖의 찬반 논쟁 확산**

by 꿀벌 bee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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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전 직원 운동회로 하루 쉽니다”…뜻밖의 찬반 논쟁 확산**

🥐 대전 명물 ‘성심당’, 전 직원 운동회 위해 하루 휴점 선언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운동회를 위해 하루 휴점을 공지했습니다.
조선일보 박선민 기자(2025.10.24 보도)에 따르면, 성심당은 “11월 3일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이는 ‘한 가족 운동회’ 날”이라며 “하루 쉬고 더 밝은 에너지로 돌아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심당은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운영해온 만큼, 이번 ‘하루 휴점’ 소식은 고객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대전이 멈추는 날” “이건 재난문자급 공지다” “코레일앱에 표시해야 한다” 등 재치 있는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성심당


💬 응원과 논쟁이 동시에… “좋은 취지” vs “직원은 쉴 권리 없다?”

이번 운동회 공지 이후 온라인에서는 뜻밖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직원들이 활력을 얻는 좋은 시간 되길 바란다” “비 안 오길 기원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일부는 “운동회가 진짜 ‘휴식’일까?”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 “그냥 하루 휴가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 “운동회 다음날 출근하면 오히려 더 피곤할 듯”
  • “이게 직원 입장에서는 진짜 휴일일까?”

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 “물론 쉬는 게 낫지만, 애사심과 소통을 위해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 “신입 때 체육대회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지금은 좋은 추억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소통의 장 vs 부담스러운 의무’라는 오랜 직장문화 논쟁이 다시금 불붙은 셈입니다.


📊 직장 단합 행사, “불필요한 복지” 1위

사실 직장 체육대회나 단합 행사는 오래전부터 찬반이 엇갈려온 주제입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2017년 직장인 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체육대회 등 사내 행사는 불필요한 복지 제도 1위(41%)”
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응답자 다수는 “행사 준비와 참여가 오히려 부담스럽다”, “자율 참석이 아니라 의무라서 스트레스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 근로시간 인정 여부도 논란… 고용노동부 “조건 따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단합 대회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친목 활동이나 자율 참여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회사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 교육, 체육대회 등
    →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이 원하지 않아도 참석이 강제되거나, 회사 지시로 운영된다면
이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근로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전문가 “평일 운동회는 근무로 간주…불참하면 결근 가능성도”

노무 전문가들은 성심당의 운동회가 평일(근무일)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효신 노무사(YTN라디오 인터뷰)

“평일에 하는 운동회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다.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즉, 성심당의 운동회는 ‘자율 참여형 복지 행사’라기보다, 공식 근무일 행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전국적 논란 이어진 ‘주말 단합대회’ 문제

성심당의 경우 평일에 열리지만, 주말 단합대회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청이 토요일에 전 직원 체육대회를 열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익명 게시판에는

  • “주말에 쉬지도 못한다.”
  • “불참하면 사유서를 내라니 말이 되나.”
  • “눈치 보느라 못 빠진다.”
    는 글이 쏟아졌고, 제주도 측은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처럼 ‘단합’이라는 명분 아래 사생활과 휴식권이 침해되는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 성심당의 선택 – “하루 쉬고, 더 밝게 돌아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당의 이번 결정은 직원 복지를 위한 긍정적 시도로 평가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수년간 연휴에도 문을 닫지 않았던 성심당이 직원 전체의 휴식과 소통을 위해 영업을 멈춘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성심당다운 결정”이라며

“빵도 맛있지만, 직원 복지 마인드가 더 맛있다.”
“성심당의 에너지가 이런 데서 나온다.”
는 응원의 댓글도 남겼습니다.


💬 마무리 – 일과 쉼의 경계에서

성심당의 하루 휴점은 단순한 공지 그 이상입니다.
‘직원 복지’와 ‘근로 의무’ 사이의 경계를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구성원과 함께 웃는 시간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지는 ‘함께 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심당의 선택이 향후 직장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출처:
박선민 기자, 「성심당 ‘전 직원 모이는 운동회, 하루 쉽니다’…공지에 뜻밖 논쟁」, 조선일보,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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