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55세부터 연금처럼 받는다
2025년 10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접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망 이후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이제는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입니다.
이 제도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대 생보사가 금융당국과 함께 준비했으며,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유가족이 받던 돈을 "내가 살아 있을 때" 연금처럼 당겨받을 수 있는 방식이죠.
- 기존: 사망 후 보험금 지급
- 유동화 후: 55세부터 일정 기간 연금처럼 활용 가능
특히 과거에 가입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도 이번 제도 도입으로 유동화 특약을 일괄 부가할 수 있어, 기존 계약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65세부터 유동화가 가능했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65세)과 은퇴 시점(50대 중반)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을 대폭 앞당겼습니다.
- 연 지급형(연 1회, 12개월치 일시 수령) : 2025년 10월 출시
- 월 지급형(매달 지급) : 2026년 초 출시 예정
예를 들어, 55세에 은퇴 후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는 경우,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10년간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사례 예시
3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간 매월 8만 7000원을 납입하고, 총 2088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55세에 일부를 유동화하기로 결정하면:
-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두고
- 55세부터 유동화를 신청할 경우
-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 가능
만약 연금 개시 시점을 75세로 늦추면 월 수령액은 약 22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즉, "언제부터 받느냐, 몇 년 동안 받느냐"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은퇴 계획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선택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가입자가 스스로 수령 방식과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수령 방식 : 연 지급형 / 월 지급형 선택
- 수령 비율 : 최대 90%까지 사망보험금 활용 가능
- 수령 기간 :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선택 가능
이러한 선택권 덕분에, 자녀 교육비·주택자금·생활비 등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노후소득 보완 효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가 65세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이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10년가량의 소득 공백은 노후 빈곤의 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바로 이 시점에 제2의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어, 퇴직 후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령액은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고령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가 대상자에게 문자·카톡 개별 통지
- 초기에는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
- 전담 안내 담당자 배치
- 철회권·취소권 보장
즉, 불완전판매를 막고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하도록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단순히 연금화 상품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서비스형 보험상품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현물·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면, 실버케어·헬스케어와 결합된 맞춤형 노후 지원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노후 대비를 넘어, 보험과 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신개념 금융상품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새로운 노후 준비 수단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단순히 "보험금 당겨쓰기"가 아니라,
-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고,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연결고리를 보완하며,
- 세금 부담 없이 활용 가능한 새로운 연금 수단
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