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213만 명에게 2조 8000억 원 지급
의료비 부담 완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진료비 정산을 마치고, 오는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이며, 지급 규모는 약 2조 7920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전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 제외 항목: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선별급여 등은 제외
- 2024년 기준 상한액: 87만 원~105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즉,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고액의료비 위험을 완화하는 안전망입니다.
환급 대상과 지급 규모
이번 환급 대상자 213만 명 가운데,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 소득하위 50% 이하
- 대상자: 190만 287명 (전체의 89%)
- 지급액: 2조 1352억 원 (전체 지급액의 76.5%)
-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 입증
- 65세 이상 고령층
- 대상자: 121만 1616명 (전체의 56.7%)
- 지급액: 1조 8440억 원 (전체의 66%)
- → 고령 인구가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음
이는 곧 본인부담상한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 대상자는 8월 28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받게 되며,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오프라인 신청
- 팩스, 우편, 방문 접수
- 전화(1577-1000) 상담 후 신청 가능
안내문과 함께 신청서가 발송되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규모의 변화
2024년 대비 2025년 환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대상자: 전년 대비 12만 4196명 증가 (6.2%↑)
- 지급액: 1642억 원 증가 (6.2%↑)
이 수치는 매년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 및 건보공단 입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안전망으로 충실히 기능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 공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한 환급 제도를 넘어,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환자에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국민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누구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결론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총 2조 8000억 원 규모로, 213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급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부담상한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환급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